2010년 2월 2일 화요일

CCL 사진 무료로 사용하기

 

요즈음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각종 사이트나 블로그, 카페에 사진을 많이 게시하고 있다.

그러나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사진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. 그러나 '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(CCL: Creative Commons License)'라고 하여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
이 방법은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홍보 효과를 얻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.  그래도  저작권 표기를 지키면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.

 

이 라이선스 표시가 다양하므로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CCL 표기를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.

 

 사진 이미지에 사용된 표기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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